1) 매주 월요일, 1월 1일, 설·추석 연휴
2)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
주차요금
※ 5인승 이하의 승용차만 주차 가능
※ 주차장 이동방법 : 공원 엘리베이터 및 계단 이용
주차요금 할인 제도
대상 | 할인율 |
---|---|
경형 자동차(배기량 1,000cc 미만 차량) | 50% |
환경친화적 자동차 | |
저공해 자동차 | |
경로우대자(65세 이상) | |
임산부 차량 | |
다자녀 차량(I-plus카드 등 다자녀 증빙자료 제시자) |
※ 이외의 내용은「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된 감면대상 및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